■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텐데요.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후에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인데 첫 재판 때는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촬영 허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윤기찬]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그 당시에는 거치지 못했다는 취지 같아요. 그다음에 원래 허가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신청서가 늦게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재판부가 해명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원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고려해서 만약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다는 건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승훈]
형사재판이잖아요, 헌법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에 의한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비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재판 과정 자체를 생중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역사의 법정이잖아요.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처벌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공익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저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여기에 대한 여론의 부담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받을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입니다. 이 형사대법정,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윤기찬]
큰 법정이죠. 형사절차에서는 제일 큰 법정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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